채용 요약
국립암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신입부터 경력자까지 모두 지원 가능하며,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에서 당직전담의사로 일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지원해주세요. 마감일은 2024년 8월 27일이니 서둘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국립암센터
- 근무지: 경기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22
- 마감일: 20240827
-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1. 공고문_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당직전담의사 초빙공고.hwp
2. 직무기술서_당직전담의사.hwp
3. 양식_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