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약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청년인턴(체험형)을 모집합니다. 인천과 경기에서 신입과 경력자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인천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장애인 인턴)를 채용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2차 전형은 면접심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우대가 적용됩니다.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채용 마감일은 2024년 8월 26일이니 서둘러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근무지: 인천,경기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13
- 마감일: 20240826
-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비고:
지원하기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