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의과전공의(인턴)를 모집합니다. 필기시험, 의대성적,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의사로서의 정신자세와 전문지식, 응용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 우대도 있습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석차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의과 전공의로서 필요한 기본 술기를 평가합니다.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다양한 시험과목이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일은 2024년 7월 31일입니다.신입 인턴 의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전북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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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전북 |
대상 |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
업종 |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 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 |
시작일 | 20240722 |
마감일 | 20240731 |
상세 내용 |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 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2024년도 하반기 인턴 모집 공고 (전북대학교병원).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