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에서 기간제 운전직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15일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실기심사와 면접심사가 포함됩니다. 채용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채용에 지원하시는 분들께는 최선의 결과를 기원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
근무지 | 광주 |
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
업종 | 운전.운송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경력 |
시작일 | 20240708 |
마감일 | 20240715 |
상세 내용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