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공공채용]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단시간일반직 채용공고(장애인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 신입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우대 채용공고이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8일입니다. 전형은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채용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원 채용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인재운용팀으로 문의해주세요.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근무지 경기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28
마감일 20240708
상세 내용 <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 양식.pdf
2.직무소개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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