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공채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강원지역에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지원서류는 2024년 7월 3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접수는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서류전형 후 합격자는 면접에 참석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근무지 강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우대(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함)
업종 경영.회계.사무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28
마감일 20240703
상세 내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채용절차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우대(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함)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공고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공개채용).pdf
[별첨]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붙임 2] 직무기술서.hwp
[붙임 1] 임용의 결격사유.hwp
[붙임 3]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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