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공공채용]인천국제공항공사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우대사항 가점이 부여됩니다. 채용 마감일은 2024년 7월 12일이며, 신원조회와 신체검사가 진행됩니다.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무지 인천
대상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업종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경력
시작일 20240628
마감일 20240712
상세 내용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절차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서류,면접)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공고문.png
입사지원서 양식 일체.hwp
직무기술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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