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근무지 | 강원,전남 |
대상 | 장애인, 저소득층 |
업종 |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정규직/비정규직 | 정규직 |
경력 구분 | 경력 |
시작일 | 20240626 |
마감일 | 20240710 |
상세 내용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장애인: 본인(만점의 5%)>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저소득층: 본인(만점의 3%)>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붙임. 2024년 개방형 직위 채용공고.hwp 붙임. 2024년 개방형 직위 입사지원서.hwp 2024년 개방형 직위 직무기술서(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