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총점 80점 이상인 지원자들이 대상으로 선발됩니다. 평가는 전공분야 적합성, 경험 및 경력수준, 지원동기 등을 고려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이 부여되며,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됩니다. 지원서 마감일은 2024년 7월 8일입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육아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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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서울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
업종 | 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 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 신입+경력 |
시작일 | 20240624 |
마감일 | 20240708 |
상세 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3.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전형절차/방법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2024-12호 청년인턴_경영지원전반.jpg 육아정책연구소_행정직(직무기술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