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경남 지역에서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원서는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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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경남 |
대상 |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 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 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 신입+경력 |
시작일 | 20240606 |
마감일 | 20240613 |
상세 내용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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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 청년인턴[일경험] 채용 공고06.06.hwp 2024년 청년인턴[일경험] 채용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06.06.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