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에서 경력직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2024년 제4차 공개채용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이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철도유관기관 처장급 이상 경력자, 체험형인턴,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로 선발됩니다. 마감일은 2024년 6월 19일이니 지원서류를 빠르게 제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코레일로지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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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서울 |
대상 | 철도유관기관 처장급 이상 경력자, 체험형인턴(서류전형), 자격증(서류전형), 장애인(서류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
업종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경력 |
시작일 | 20240605 |
마감일 | 20240619 |
상세 내용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철도유관기관 처장급 이상 경력자, 체험형인턴(서류전형), 자격증(서류전형), 장애인(서류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붙임3. 코레일로지스(주) 제4차 직원채용 공고문_최종.pdf 입사지원서양식(철도운영단장).pdf 붙임1. 코레일로지스 직무기술서(철도운영단장).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