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약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2024년 제2차 정보원 직원(기간제 근로자)을 채용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용 마감일은 2024년 9월 4일이니 지원서류를 준비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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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근무지: 서울,충북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21
- 마감일: 20240904
- 상세 내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 채용절차:
- 우대사항:
ㅇ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에 따라 가점부여
ㅇ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만점의 5%
ㅇ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고졸인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서류전형 만점의 2%
ㅇ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2%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024년 제2차 정보원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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