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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채용공고 제2024-09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정규직/일반직6급)

채용 요약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대전지역에서의 채용이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공고 번호는 제2024-09호이며, 지원 마감일은 2024년 9월 5일입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가산점은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가점 미부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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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근무지: 대전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제한경쟁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21
  • 마감일: 20240905
  • 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붙임1] [채용공고 제2024-09호] 공고문(정규직_일반직6급).pdf
    [붙임2] NCS 직무기술서.pdf
    [붙임3] 전형별 평가기준표.pdf
    [붙임4] 기타 서류.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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