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하반기 블라인드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채용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24년도 하반기 블라인드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장애인 특별우대가 있으며, 마감일은 2024년 9월 4일입니다. 서류전형 후 필기시험, AI면접, 인성검사,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가 진행됩니다. 장애인 지원자는 가점 부여 및 우선 선발될 수 있으며,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서울대학교병원
  • 근무지: 서울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21
  • 마감일: 20240904
  • 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1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png
    2.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pdf
    1. 직무소개서.zip
    3. FAQ.pdf
    4. 서약서(고졸인재 학력사항 확인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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