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약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전북에 위치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에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21일입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접수, 직무적합성 심사, 최종합격자 발표로 이루어집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가점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국립공원공단
- 근무지: 전북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업종: 환경.에너지.안전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16
- 마감일: 20240821
-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적용 (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가점 적용 (10%) - 비고:
지원하기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1. 공고문..hwp
2. 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 .hwp
3.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hwp
4. 경력 확인서.hwp
5. 인정자격.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