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약
한국환경공단에서 경기 지역에서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2024년 8월 26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채용적정성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며,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도 우대합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환경공단
- 근무지: 경기
- 대상: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12
- 마감일: 20240826
-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반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가.「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정 가점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라. 경력단절여성(단절기간 6개월 이상) 및 저소득층*(서류전형에 한함)
* (저소득층 인정범위)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가점사항 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마.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 - 비고:
지원하기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1_기간제근로자(촉탁직_일용직) 채용 공고문.hwp
2_입사지원서.hwp
3_직무기술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