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약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제4차 직원을 채용합니다.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점은 진행하지 않으며, 가점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시험 합격자는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할 수 있습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근무지: 서울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 업종: 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06
- 마감일: 20240820
- 상세 내용:
ㅇ 센터 인사규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센터 인사규정 제19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채용된 후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 제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전형서류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6의2.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 또는 징·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의 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 3. 센터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 4. 센터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5, 10%)* 본 전형 ‘장애인제한경쟁채용’으로 장애인 가점을 진행하지 않음
** 입사지원 시 가점증빙서류를 제출(개인정보 블라인드처리 후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실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
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 (가산점 및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국가보훈처「취업지원 업무 처리지침」제41조의 3에 따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비고:
지원하기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024년 제4차 직원(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 공고.pdf
2024년 제4차 직원(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_ NCS 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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