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약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채용은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마감일은 2024년 8월 20일이며,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로는 장애인, 청년인턴 수료자, 지역인재, 태권도유단자, 공통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태권도진흥재단
- 근무지: 전북
- 대상: 장애인, 청년인턴 수료자(6개월 이상), 지역인재 등
-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건설,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05
- 마감일: 20240820
- 상세 내용:
가. 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
14.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나. 공고일 기준 재단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ㅇ 취업지원 대상자
ㅇ 장애인
ㅇ 청년인턴 수료자(6개월 이상)
ㅇ 지역인재
ㅇ 태권도유단자
ㅇ 공통자격증(사무자동화 등) - 비고:
지원하기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예시(온라인 접수).hwp
직무기술서.zip
서류심사 기준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