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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 비상계획담당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대한적십자사에서 비정규직 신입을 채용합니다. 서울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14일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 있으며, 자기개발실적이 우선 고려됩니다.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우선 합격 대상자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형별 가점 대상자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채용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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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보

  • 업체명: 대한적십자사
  • 근무지: 서울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730
  • 마감일: 20240814
  • 상세 내용:
    <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4조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서류전형 우선합격대상: 장애인(관련 증빙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서류전형 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외국어, 정보사무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회봉사활동 등)

    <전형별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마.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1. 채용공고문.pdf
    5. 입사지원서(응시원서) 서식.hwp
    4. NCS기반 직무기술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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