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약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근무지: 부산,울산,경남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730
- 마감일: 20240809
-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치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인 미만인 채용으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비고:
지원하기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붙임1] 채용공고문.pdf
[붙임2]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hwp
[붙임3] 직무설명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