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직원(계약업무지원직) 채용공고(장애인우대)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비정규직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우대 채용입니다. 총 6~1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마감일은 2024년 8월 5일입니다.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올림하여 선발됩니다. 연봉은 약 3,000만원 수준이며, 복지포인트 및 근무조건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우대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근무지: 경기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726
  • 마감일: 20240805
  • 상세 내용:
    <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 양식.pdf
    2.직무소개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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