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약
채용 정보
- 업체명: 대한적십자사
- 근무지: 강원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725
- 마감일: 20240812
- 상세 내용:
1.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우대사항:
1. 서류 심사 우선 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 심사 우선 합격 대상자 중 서류 과락 점수 미달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 합격에서 제외2. 전형별 가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1), 2)’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 비고:
지원하기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혈액수혈연구원 원장 채용 공고문.pdf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알리오 공시 직무 기술서 의무직 및 연구직.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