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공공채용]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합니다. 신입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31일입니다. 전형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이 진행됩니다. 배점 기준은 서류전형의 의사면허 확인, 필기시험, 인턴성적, 면접전형, 의대성적을 고려합니다. 특별한 우대조건은 없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부산대학교병원
근무지 부산
대상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722
마감일 20240731
상세 내용 응시제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삭제
12.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붙임2_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문(레지던트 1년차)_업로드.hwp
별첨4. 전공의 지원서 및 수험표 권장양식.hwp
(참고)전공의의_연차별_수련교과과정_고시.hwp
레지던트_구비서류(하반기).zi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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