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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폴리텍/공공채용]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 무기계약직원(조리원) 채용 재공고(2차)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에서 무기계약직원(조리원)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25일입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면접에서는 직무 스킬 등을 평가합니다.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합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직무전문성 등을 평가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전북
대상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업종 음식서비스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720
마감일 20240725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면접전형 5% 또는 10% 가산점(경증 5%, 중증10%)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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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붙임_무기계약직원(조리원) 채용 재공고(2차).pdf
[양식]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hwp
NCS기반 직무설명자료(조리원).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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