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에서 경기지역에 항공정비-헬기 정비사를 채용합니다. 경력과 교육을 고려한 서류 및 면접전형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은 서류 40%, 면접 60%로 결정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 가점이 부여되며, 장애인은 5~10%의 가점이 있습니다. 마감일은 2024년 7월 29일이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국립공원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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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경기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업종 | 운전.운송,기계,환경.에너지.안전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경력 |
시작일 | 20240719 |
마감일 | 20240729 |
상세 내용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가점, 5~10% 장애인: 5~10%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국립공원공단 기간제(항공정비-헬기 정비사) 채용 재공고문.pdf (첨부 2)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pdf (첨부1) 제출서류 내역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