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공공채용]2024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해양환경공단에서 2024년 하반기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가 예비합격자로 선정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우대합니다. 온라인 입사지원을 통해 지원하세요. 해양환경분야에 관심 있는 신입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해양환경공단
근무지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기계,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연구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718
마감일 20240802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채용공고문.pdf
직무설명자료.zip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pdf
공고문 별지서식1.hwp
공고문 별지서식2.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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