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공채용]2024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일반직(시설직(전기, 기계설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경북지역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2024년 일반직(시설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합니다. 채용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채용일정은 공고기간부터 최종합격자 등록까지이며, 일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전으로 장애인, 공단근무경력자, 고급기술 소지자, 청년인턴 등이 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지 경북
대상 장애인, 건설기술인 고급 이상 소지자(건축직에 한함), 공단 근무 경력, 체험형 청년 인턴
업종 건설,기계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경력 구분 경력
시작일 20240717
마감일 20240801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채용절차
우대사항 <가산특전>
1. 장애인 : 5%
2. 공단근무경력 :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공고문 참조)
3. 건설기술인 ‘고급’기술인 이상 소지자(건축직에 한함) : 3%
4. 체험형 청년인턴(공고문 참조) : 2% 또는 1%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024년 시설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pdf
입사지원서_시설직.pdf
직무기술서.hwpx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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