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공공채용]2024년 7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중증장애인 단시간근로자_무기계약직) 공개채용시험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신입 직원을 채용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이 포지션은 중증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서류접수는 2024년 7월 29일까지 받습니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현장훈련 평가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용 지원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함께 일할 열정적인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전남대학교병원
근무지 광주,전남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715
마감일 20240729
상세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024.07.)중증장애인 단시간근로자 공개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전남대병원장애인채용).HWP
NCS직무소개서.zi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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