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경남 지역에서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서류검증,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 신체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용예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인성을 검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이 부여됩니다. 채용에 지원하는 분들은 각 단계의 시험에 대비하여 자신의 역량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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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경남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 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 |
시작일 | 20240710 |
마감일 | 20240716 |
상세 내용 |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7.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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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7월 원무직 채용공고.pdf (양식)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원무직(사무보조)).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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