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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병원/공공채용][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업무지원직 채용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경남지역에서 신입 업무지원직을 채용합니다. 전형절차는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면접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최종은 신체검사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이 부여됩니다. 채용에 지원하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근무지 경남
대상 취업지원 대상자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710
마감일 20240716
상세 내용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7.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비고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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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업무지원직 채용공고.pdf
(양식)입사지원서.pdf
업무지원직 직무기술서.zi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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