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대한적십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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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서울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업종 |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 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 |
시작일 | 20240705 |
마감일 | 20240721 |
상세 내용 |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O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제출자에 한함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심사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함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면접전형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O 자기개발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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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3.채용공고문(240812_정규직 장례지도사).hwp 999.입사지원서.hwp 99.직무기술서(장례지도사).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