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 서울 지역에서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토양지하수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22일입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채용적정성 심의 후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특별 가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정 가점 대상자입니다.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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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서울 |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
업종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환경.에너지.안전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경력 |
시작일 | 20240705 |
마감일 | 20240722 |
상세 내용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가.「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정 가점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라. 경력단절여성(단절기간 6개월 이상) 및 저소득층*(서류전형에 한함) * (저소득층 인정범위)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가점사항 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마.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1. 기간제근로자(촉탁다급 일용직) 채용 공고문.hwp 2. 입사지원서(양식).hwp 3. 직무기술서(촉탁다급 일용직).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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