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공채용]2024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직 초빙공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4년 연구직을 초빙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11일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지원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임용됩니다. 보훈 및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조해주세요.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무지 서울
대상 보훈, 장애인
업종 연구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27
마감일 20240711
상세 내용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형의 선고를 받은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ㅇ 보훈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024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직 초빙공고.hwp
입사지원서 양식(연구직).hwp
직무기술서(연구직).hwp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및 이의신청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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