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공공채용]2024년도 제5차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 원장 신규 채용 공고(혈액수혈연구원)

대한적십자사 강원지부에서 2024년도 혈액수혈연구원 원장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12일입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으로 진행되며,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 합격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대한적십자사
근무지 강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26
마감일 20240712
상세 내용 1.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채용절차
우대사항 1. 서류 심사 우선 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 심사 우선 합격 대상자 중 서류 과락 점수 미달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 합격에서 제외

2. 전형별 가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1), 2)’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제5차 혈액수혈연구원장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 의무직.hwp
알리오 공시 직무 기술서 의무직 및 연구직.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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