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공공채용][태안] 2024년 태안해안 한시인력(수상안전관리) 채용 공고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충남 지역에서 태안해안 한시인력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채용은 직무적합성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2명 선발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가점 적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국립공원공단
근무지 충남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업종 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24
마감일 20240701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절차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가점 적용(10%)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점 적용(10%)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공고문.pdf
지원서.hwp
경험경력기술서.hwp
경력확인서 및 직무설명서.hwp
인정자격 등 기타서류.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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