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서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신입자도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7월 10일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 있으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수 대상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대한적십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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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충북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업종 |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 |
시작일 | 20240624 |
마감일 | 20240710 |
상세 내용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면접전형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면접전형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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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충북혈액원]초단시간 근로자(성안길센터 에스코트)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pdf 붙임 3. 직무기술서(안내원).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