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위치한 경인권역재활병원에서 계약직 영양사를 채용합니다. 신입자도 지원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서류전형은 7월 9일에 발표됩니다. 채용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되며, 자기개발 요건으로 사회봉사활동 및 컴퓨터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대한적십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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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인천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업종 |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 |
시작일 | 20240621 |
마감일 | 20240707 |
상세 내용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합격 제외 및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요건> ※ 모든 서류 제출 시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경인권역재활병원 계약직 영양사 채용공고문(240621).pdf 경인권역재활병원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영양사).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