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공공채용][태백요양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태백요양병원]에서 청년(체험형)인턴을 채용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진행하는 채용으로, 강원지역에서의 채용이며, 신입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우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근로복지공단
근무지 강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18
마감일 20240628
상세 내용 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5. 우리공단 청년(체험형) 인턴 근무경험자 제외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에 한함
채용절차
우대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40618 [태백요양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문.hwp
240618 [태백요양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입사지원서.hwp
240618 [태백요양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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