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2024년 제3차 무기계약직, 계약직,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 우대점수 부여됩니다. 채용공고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마감일은 2024년 7월 2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한국한의약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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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서울,경북 |
대상 |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10점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 청년(만 34세 이하) : 5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5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업종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경비.청소 |
정규직/비정규직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 신입+경력 |
시작일 | 20240618 |
마감일 | 20240702 |
상세 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각 채용공고 참조: 직무 관련 유경험자 등>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10점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 청년(만 34세 이하) : 5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5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세부사항은 채용공고 참조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2024년제3차무기계약직계약직청년인턴채용공고.pdf 채용 이의 신청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