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공공채용]한국한의약진흥원 2024년 제3차 무기계약직, 계약직, 청년인턴 채용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2024년 제3차 무기계약직, 계약직,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 우대점수 부여됩니다. 채용공고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마감일은 2024년 7월 2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한의약진흥원
근무지 서울,경북
대상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10점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 청년(만 34세 이하) : 5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5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경비.청소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18
마감일 20240702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
우대사항 <각 채용공고 참조: 직무 관련 유경험자 등>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10점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 청년(만 34세 이하) : 5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5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세부사항은 채용공고 참조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024년제3차무기계약직계약직청년인턴채용공고.pdf
채용 이의 신청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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