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에서 경력직 비정규직을 채용합니다.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며, 2024년 제2차 공개채용을 진행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의제기 신청 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는 제출서류 등을 검증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한식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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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서울 |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
업종 | 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경력 |
시작일 | 20240614 |
마감일 | 20240701 |
상세 내용 | [한식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한식진흥원 「채용규칙」 제16조(합격취소)에 해당하는 자] :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응시제한됨 [기타]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붙임 1. 2024년 제2차 한식진흥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pdf 붙임 2. 2024년 제2차 한식진흥원 공개채용 직무기술서.hwp 붙임 3. 2024년 제2차 한식진흥원 공개채용 입사지원서 등 소정양식.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