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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공채용][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업무직 보훈제한경쟁(전화상담원) 채용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울산지역에서 무기계약직 신입 전화상담원을 채용합니다. 채용일정은 6월 24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무지 울산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14
마감일 20240624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을 구분하여 적용
비고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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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1. 채용공고문.pdf
2. 입사지원서.hwp
3. 직무설명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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