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경력직 신규직원을 채용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은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 채용공고는 진흥원 홈페이지와 사람인 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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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서울 |
대상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업종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
정규직/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
경력 구분 | 경력 |
시작일 | 20240611 |
마감일 | 20240626 |
상세 내용 | ㅇ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진흥원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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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별첨1. 2024년 제4회 신규직원 채용 공고.pdf 별첨2. 입사지원서.pdf 별첨3. 직무기술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