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공채용]2024년 스포츠이용권팀 단기지원직(전화상담) 채용 공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4년 스포츠이용권팀 단기지원직(전화상담)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우대사항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용예정일은 7월 1일이며, 가점 중복 부여는 불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무지 서울
대상 장애인, 저소득층
업종 경영.회계.사무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03
마감일 20240617
상세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우대사항>
ㅇ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스포츠이용권팀 단기지원직(전화상담) 채용공고.pdf
(양식)입사지원서.pdf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전화상담).pdf
(양식)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pdf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및 채용 이의신청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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