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2024년 제3차 채용공고(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청년인턴(체험형)) 채용정보 근무지, 연봉, 업무내용 확인하기

채용 요약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024년 제3차 채용공고를 진행합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을 모집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9월 12일입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를 참고해주세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대한장애인체육회
  • 근무지: 서울,경기,강원
  • 대상: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자(청년인턴 지원자 제외)
  • 업종: 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28
  • 마감일: 20240912
  • 상세 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1∼4호 해당자
    제11조(가족 채용 제한)?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첨부된 채용공고 참조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zip
    ①_(양식)입사지원서(필수).hwp
    일반직(행정-건축)_직무기술서 (1).hwp
    ②_(양식)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_동의서(필수).hwp
    ③_(양식)채용서류_반환청구서(선택).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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