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2024-46(의사직) 수시 채용 공고

채용 요약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의사를 채용합니다. 신입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채용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서류전형으로 진행됩니다. 합격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선발되며, 의사 면허와 전문의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진행되며, 평가 방법은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종합격자는 평가 점수를 기반으로 선발되며, 공정성을 위해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용후보자 등록과 예비합격자 운영에 대한 안내는 채용 후 개별 안내됩니다. 보훈 및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적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함께 일하실 열정적인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강원대학교병원
  • 근무지: 강원
  • 대상: 보훈, 장애인
  • 업종: 보건.의료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23
  • 마감일: 20240930
  • 상세 내용: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장애)
    * 전형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을 시 가점 부여하지 않음(보훈)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024-46 의사직 수시 채용공고.pdf
    2024-46 지원서.jpg
    채용직무 설명자료(촉탁전문의 및 일반의).pdf
    (별첨 1) 채용절차 이의신청 양식.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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