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본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직원(간호직, 기술직, 복지기능직) 공개채용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강원지역에서 신입과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간호직, 기술직, 복지기능직 직원을 공개채용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채용지원사이트에서 접수해주세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합격자 등록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임용예정일은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로 협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각종 우대사항 및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근무지: 강원
  • 대상: 채용분야별 우대조건 상이(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업종: 보건.의료,환경.에너지.안전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20
  • 마감일: 20240902
  • 상세 내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채용절차:
  • 우대사항:
    1. 가산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필기, 면접 만점의 10%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 만점의 5%
    ○ 공단 청년인턴 : 필기 만점의 2%
    ○ 공단 우수청년인턴 : 필기 만점의 3%
    ○ 기사이상 자격소지자 : 필기 만점의 10% * 복지기능직만 해당, 채용직무와 관련있는 자격에 한함

    2. 비정량 우대
    ○ (간호직 5급) 보험심사관리사 자격 소지자, 보험심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 (기술직 5급) 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건설안전)업무경력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전문학사 또는 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기계·전기·화공·산업위생·산업공학·인간공학·안전
    ○ (복지기능직)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소지자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직원(간호직·기술직·복지기능직) 공개채용 공고문.pdf
    [별첨]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역량소개서 (채용지원사이트 내 페이지 구현).pdf
    직무기술서.zip
    [붙임 2] 임용의 결격사유.pdf
    [붙임 3]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pdf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붙임 5] 채용 이의신청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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