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 2024년도 하반기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장애인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접수는 한국수출입은행 채용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대 자격증 소지자와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지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수출입은행
  • 근무지: 서울
  • 대상: 우대 자격증 소지자,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업종: 경영.회계.사무
  •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19
  • 마감일: 20240903
  • 상세 내용: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에서 징계면직을 받은 자
    6. 병역기피중인 자
    7. 전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우대 자격증 소지자(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수출입은행 2024년 하반기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공고.pdf
    한국수출입은행 2024년 하반기 장애인 청년인턴 입사지원서 양식.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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