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채용 공고(3차)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 가능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마감일은 2024년 8월 22일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우대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적을 경우 가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근무지: 서울
  • 대상: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업종: 음식서비스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경력
  • 시작일: 20240814
  • 마감일: 20240822
  •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절차:
  •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경증: 면접전형 만점의 5%, 중증: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붙임]2024년 하반기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채용 공고문.pdf
    [양식]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제공관련 동의서.hwp
    직무기술서(식당보조원).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