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24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무직(비서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경북지역에 신입으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채용일정은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응시원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가산특전으로 장애인, 공단근무경력, 이전지역인재, 체험형 청년인턴을 우대합니다. 채용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근무지: 경북
  • 대상: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 경력,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 업종: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 경력 구분: 신입
  • 시작일: 20240813
  • 마감일: 20240828
  •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채용절차:
  • 우대사항:
    가산특전
    1) 장애인 : 5%로 전 채용분야에 적용
    2) 공단근무경력 : 1% 또는 1.5% 또는 2%로 전 채용분야에 적용
    3)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
    5) 체험형 청년인턴 : 2% 또는 1%로 전 채용분야에 적용

    * 상세사항 공고문 참조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024년 서무직(비서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pdf
    서무직 입사지원서(알리오게시용).pdf
    직무기술서(비서직).hwpx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