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2024년 개방형 직위 제한경쟁 채용공고 취업정보, 구직정보, 구인정보, 공공기관/공기업 취직

채용 요약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합니다. 대전과 경기에서 경력자를 대상으로 2024년 개방형 직위 제한경쟁 채용을 진행합니다. 마감일은 2024년 8월 26일이며, 1차 전형은 서류 심사, 2차 전형은 면접을 통해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선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동점자 처리 시에는 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가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채용 정보

  • 업체명: 한국수자원공사
  • 근무지: 대전,경기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건설,환경.에너지.안전,연구
  •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 경력 구분: 경력
  • 시작일: 20240812
  • 마감일: 20240826
  •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 우대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 선정(가점 미부여)
    2. 장애인(본인) : 2차 전형 점수 만점의 10%
  •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2024년 개방형 직위 제한경쟁 채용공고 공고문.pdf
    입사지원서 작성항목(개방형).pdf
    직무기술서(개방형 직위).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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